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24일 밤에 4차선을 #무단횡단한 A 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을 위해 살피던 B 씨가 달려오는 또 다른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A 씨는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가 나면 사고 차량 소유자는 #사고상황을 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밤에 난 사고에는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이 있고 당연히 이번 사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뿐 아니라 #남의 생명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수가 117명으로 집계되자 횡단보도 개선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계획을 진행하는 등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각의 #시행 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횡단보도가 눈앞 100m에 있어도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는 여전히 #도로교통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
#시설 확충보다, #시민의식의 #고취가 더욱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