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한 10대 여고생을 술 취하도록 마시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대학생 A 씨와 고등학생 B 군 등 2명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집행유예의 이유는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루어져 #개선의 여지를 참작했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에 ‘변호사를 잘 썼다’, ‘청소년 범죄 장려하는 판결이다’, ‘당한 놈만 병신 되는 세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10대 여고생을 술 취하도록 마시게 한 것부터 #계획된 범죄의 시작이며, 휴대전화 촬영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벌을 받아 마땅한데 SNS에까지 올려 이미 당한 10대 소녀의 미래를 암흑으로 만든 #범죄자는 정작 집행유예라는 판결과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신상공개조차 되지 않는다.
#법이 대한민국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판사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는 현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은 무엇을 보고 무엇 배워야 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지 #혼란스럽기만 한 #현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