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에 직장어린이집이 2950개 기업의 설치·운영에 따라 참여하고 있고, 1만4122명의 교직원이 영유아 5만4492명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직장어린이집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148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938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210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직장어린이집이 설치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약 20%는 아직까지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이에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정부의 노력 끝에 20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전년 52.9%에서 28.8%p 증가한 81.7%의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5곳 중 1곳은 아직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어린이집 도입이 완전하게 구축되지는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화의 경우 대부분 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머물러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 설치·운영 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시 최대 20억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혜택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현 30개소)하고, 동시에 대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속 독려해 직접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과 육아 병행 제도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육아의 고충을 푸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