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술을 #섭취했다고 해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소주 2잔 반 정도를 마시고 한 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수치인 0.05%까지 올라간다. 가볍게 음복으로 술 한 잔을 했더라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역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음주·난폭 등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위험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전했다.
음주운전, 제3의 인물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음주운전은 #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