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인형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 및 유통을 기획 #단속해 시가 2억 상당의 가짜 봉제인형 53만점을 #적발했다.
인형뽑기방에서 일명 경품으로 지급되는 캐릭터 봉제인형의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관세청에서 실시한 이번 단속은 봉제인형 수입·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지재권 침해, 유해성분 함유 등 안전성 미확보, 경품 한도 미준수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실시했다.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외형만으로 가짜 봉제인형과 진짜 봉제인형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정품과 비교해 30~40% #저렴하게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뽑기방에 공급했다.
게다가 봉제인형 부정수입 기획단속에 의해 검사 및 단속이 강화되자 부산항 등으로 수입 경로를 변경해 #밀반입을 시도한 바도 있다.
모두가 잠시 즐겁게 즐기기 위한 인형 뽑기 게임을 #악용하는 이들이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