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전국에 방역지역이 설정된 후 추가 발생이 없는 지역부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고 지난 2017년 5월 13일 전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또한, 4월 4일을 마지막으로 농장에 대한 살처분·소독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는 7월 3일 세계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AI 청정국 지위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제주시 소재, 토종닭 7수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이어 H5형 AI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고 정부는 또다시 AI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매년 가축 수십, 수백, 수천 마리가 이러한 질병에 걸리고 우리는 이들을 죽이게 된다. 백신과 치료로 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기술적인 면으로도, 의료적인 면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제역이나 광우병 그리고 AI를 고칠 수 있는 치료약이 없다.
대한민국의 AI 방역실시요령 제7조의 내용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건의를 받아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 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3Km 내외의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살아있는 생명체를 신속하게 살처분한다는 표현은 잔인하고 끔찍한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더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기 전에 빠르게 살처분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농릭축산식품부 역시 AI의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고려해, AI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AI가 확진될 때까지 살처분에 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살처분만이 방법이 아니며 동물을 보호하는 법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탓하기도 한다.
그들의 말 중 인도적인 면으로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최선의 방법은 살처분이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변이다. 제주에서 발견된 AI는 전북 익산, 전북 완주 등 그 발견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7일 부산, 전주, 임실에서 의심 농가가 발생하고 8일 전북 군산과 익산에서 또 다른 의심 건이 나타났다.
이렇게 퍼져만 가는 질병을 우리는 치료법도 모르면서 살처분은 부당하며 가축에게는 죄가 없다고 외쳐야만 하는 것일까? 아직까지 AI로 죽은 사람은 없지만, 혹시 사람이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AI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한다는 사실에 반기를 들 수 있을까. 이는 AI뿐 아니라 구제역이나 광우병이 전염병처럼 전국에 확산될 때도 마찬가지다. 생명 보호가 중요한 가치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또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이 결국 먹기 위해 기르고 있는 생물이란 근본적인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살처분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