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가출청소년이 기간 제한 없이 청소년쉼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 내 아동학대를 추가하도록 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12월에 이뤄진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에서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가출청소년의 경우 가출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청소년쉼터를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
청소년 쉼터는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하는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이다. 24시간에서 7일 이내 보호되는 일시쉼터뿐 아니라 3개월 이내 단기 보호로 본인 의사에 따라 2회 연장하여 최대 9개월까지 보호가 되는 단기쉼터와 3년 이내 중장기 보호로 1년에 한해 본인 의사에 따라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보호되는 중장기 쉼터가 있다.
단기 쉼터나 중장기 쉼터의 경우 가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치료 등 예방 활동 및 자정복귀가 어려운 위기 청소년에게 보호해줄 도구로 활용되었으나 보호기간이 법적으로 제한되 있기에 아동·청소년 학대로 인해 보호기간이 지난 후 위험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법적인 문제점에서 해결하고자 개정이 되었다.
여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내 아동학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사회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