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7년 상반기부터 기존의 대학생과 함께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학자금 부채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자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소를 둔 국내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서울에 주소를 둔 국내대학 졸업생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이며, 조례개정 이전에 신청한 지원 대상자들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속 지원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까지 총 6만7천여 명에게 약 5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7년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으며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대출자에게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한다고 한다. 차등 지원범위는 그해 예산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후에 지원 대상자가 되면 추후 재신청 없이 반기별로 연 2회,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졸업생 미취업자는 졸업 후 2년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가 이자지원금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보내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 시에는 이자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은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서울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대학재학(휴학) 증명서를, 서울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는 대학졸업증명서와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다자녀 가구 학생은 추가로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자에 한해 대학재학 및 졸업 여부,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여부, 다자녀 여부 및 소득분위와 등본상의 주소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올해 1월부터 6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원리금 상환 여부는 오는 10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 잔액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결과는 문자메시지로도 통보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극심한 취업난과 함께 학자금 부채로 고통을 받는 서울지역 대학생 및 청년층의 신용회복을 위해 서울시의 정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