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불법 명의 자동차 및 무단방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해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일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명의 자동차인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범죄에 악용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대포차가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험이 아닌, 국가의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상사업을 통해서야 겨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국토부는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2016년 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했고,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새로 도입된 운행정지명령제도와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지난해에 총 28,968대의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처분과 26,109대를 현장에서 단속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는 대포차를 비롯해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총 30만여 대의 불법 자동차를 단속하여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을 내림으로써 불법 자동차 운행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이번 단속은 17개 全 지자체의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운행자들이 단속망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포차 단속에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계획을 대상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명의 자동차인 일명 대포차에 대해 관계기관과 운행정지 명령 대상 등 불법운행 차량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현장 적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알리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검사 미필 자동차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후 불응 시 번호판을 보관할 계획이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분 등 강력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위반한 차량 운행자를 처벌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불법 자동차를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에 신고해 주시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