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이 사라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학교 근처 버스정류장 기둥에는 ‘수학 과학 전문 과외’, ‘명문대 졸업’ 등의 문구가 적혀있는 전단지가 붙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별한 교육 자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수능을 한 번 겪었던 선배라서 누군가를 가르쳐보고 싶고 돈을 벌고 싶어서, 학원에 들어가 체계적인 시간에 맞춰 일할 수 없는 교육자라는 이유 등으로 많은 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의 개인적인 선생님을 하겠다고 전화번호를 곳곳에 붙여 놓은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서상 특징으로 사실 잘 가르치는 누군가가 어느 정도 기준 내의 금액을 받고 내 아들을, 내 딸을 가르친다고 한다는 것에 많은 부모들은 불만이 없었고 그렇게 개인과외는 학원 시장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왔다.
하지만 과외는 사실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큰 교육 방법이며, 교육비에 대한 특별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고 공교육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 중 하나다. 학원의 경우, 역시 사교육이라고 불리며 교육 관련 제도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불법과외, 개인 교습의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
개인과외 교습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에 담당 교육감에게 우선 교습자의 인적 사항과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학원법 제14조의 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에 적혀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 과연 현재 과외를 하고 있는 이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신고조차 하지 않고 과외를 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을까?
또한, 만약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장소가 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게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교육부가 표지 서식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역시 개인과외교습자가 얼마나 지키는지에 대한 정보나 조사자료가 미비하다.
하지만 교육 관련 부처에서는 지속해서 과외에 대한 제한을 늘려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2017년 5월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2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개인교습 과외를 포함해 사교육 과열을 진정시키고 공교육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교육부의 방침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방침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각 부처의 홍보가 함께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