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항공사 등 장애인 항공기 이용 시 이동권 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국토교통부, 한국·인천국제공항공사, 7개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린 인적·물적 서비스 제공 및 직원교육 시행 권고에 대해 이들 기관 모두가 최근 수용 견해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 항공기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미흡,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여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직권조사를 했고, 지난해 10월 각 해당 기관장에게 관련 정책 권고를 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여객 탑승교를 공항 건물 구조상 설치할 수 없는 3개 공항인 사천, 군산, 원주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올해 안에 구비·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혀왔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 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 차를 제거하기 위해 이동식 경사판을 지난해 말 74개 탑승교 전체에 비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항공기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미흡,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여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직권조사를 했고, 지난 2016년 10월 각 해당 기관장에게 관련 정책 권고를 냈다.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국내 7개 항공사는 장애인의 항공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담당 직원 교육, 기내용 휠체어와 상반신을 가눌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고정용 안전벨트 비치, 장애인 항공기 이용 시 사전에 항공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현재 시행 중이거나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해왔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항공기 접근성이 지속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이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인권위가 지난해 장애인 항공기 이용 시 이동권 보장과 관련 각 기관장에게 권고한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여객 탑승교 미시설 공항에 대해 휠체어 승강설비 실치 지도·감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여객 탑승교와 항공기 연결 부분 높낮이 차 제거,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탑승교 설치가 어려운 사천, 군산, 원주공항에 대체할 수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 갖출 것, 7개 국내 항공사 사장의 휠체어 사용자 탑승 항공기에 여객 탑승교 배정을 위한 직원교육, 휠체어 승강설비 이용,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적·물적 서비스 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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