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신규 주택과 전체면적 200㎡ 이상인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법령 개정안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6년 12월 16일에 열린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행 대상도 구체화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전체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까지 확대한다. 이는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전체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5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과 전체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 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8월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