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의료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 실태 집중 점검

행정자치부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일반적인 개인정보 외에도 현재·과거의 병력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및 한방·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외에도 현재·과거의 병력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및 한방·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는 건강검진기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 따라 행자부는 건강검진기관 등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집중점검에 나선 것으로 지난 2016년 기준 연간 약 1,4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건강검진기관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민간정보인 의심 질환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그간 대형 종합병원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도 대상을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 특히,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점검이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유량, 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검진 및 진단검사 등 10개소와 치과병원 9개소, 한방병원 6개소 등 총 25개소를 최종 점검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지속해서 지적된 바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 및 수탁자 공개 여부’, ‘개인정보 동의획득 방법 준수 여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

또한,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한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건강검진기관은 국민 다수의 각종 검사·촬영기록, 검사결과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라며, “이번 점검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의료정보를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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