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도입되었던 ‘표준이력서’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업 10곳 중 9곳은 이력서에서 지원자의 개인신상 관련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평등평가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표준이력서를 개발하였고 이후 서류전형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별이나 외모, 나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중 나이와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앞자리 번호를 삭제하게 했다.
그러나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263명을 대상으로 ‘이력서에서 개인신상 질문을 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86.7%가 ‘그렇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에서 구직자에게 물어보는 개인신상으로는 ‘연령’이 86%(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진(65.4%)’, ‘성별(63.2%)’, ‘출신학교’(48.7%), ‘가족관계(41.2%)’, ‘혼인여부(29.8%)’, ‘종교(13.6%)’, ‘가족 신상(12.7%)’ 등의 순이었다.
이때 구직자가 이력서란에 개인신상 항목을 작성하지 않고 누락했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준다는 기업이 45.6%였으며, 불이익 유형은 ‘감점’(55.8%), ‘무조건 탈락(44.2%)이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신상 질문을 하는 기업의 93.4%가 평가에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용모·나이를 제외하고 ‘능력을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표준이력서’의 본래 함축된 뜻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표준이력서 개발과 보급에 앞서 노동부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에 개발된 표준이력서와 면접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성별이나 외모, 연령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채용관행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연하게 개인신상을 요구하는 기업 수가 많아짐에 따라 개인신상에서 비롯된 채용 시 불이익을 겪을까 노심초사하는 취업준비생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별이나 외모, 연령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채용관행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는 아직 취준생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