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에 초점 두었던 표준이력서, 시행 권고 10년 지났지만 개인신상 질문은 여전해

2007년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도입되었던 ‘표준이력서’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업 10곳 중 9곳은 이력서에서 지원자의 개인신상 관련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이력서 양식 예시(사진제공=청년유니온)

2007년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평등평가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표준이력서를 개발하였고 이후 서류전형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별이나 외모, 나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중 나이와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앞자리 번호를 삭제하게 했다.

그러나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263명을 대상으로 ‘이력서에서 개인신상 질문을 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86.7%가 ‘그렇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에서 구직자에게 물어보는 개인신상으로는 ‘연령’이 86%(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진(65.4%)’, ‘성별(63.2%)’, ‘출신학교’(48.7%), ‘가족관계(41.2%)’, ‘혼인여부(29.8%)’, ‘종교(13.6%)’, ‘가족 신상(12.7%)’ 등의 순이었다.

이때 구직자가 이력서란에 개인신상 항목을 작성하지 않고 누락했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준다는 기업이 45.6%였으며, 불이익 유형은 ‘감점’(55.8%), ‘무조건 탈락(44.2%)이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신상 질문을 하는 기업의 93.4%가 평가에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용모·나이를 제외하고 ‘능력을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표준이력서’의 본래 함축된 뜻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한 대학 내에 위치한 취업지원센터(사진제공=위키피디아)

2007년 표준이력서 개발과 보급에 앞서 노동부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에 개발된 표준이력서와 면접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성별이나 외모, 연령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채용관행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연하게 개인신상을 요구하는 기업 수가 많아짐에 따라 개인신상에서 비롯된 채용 시 불이익을 겪을까 노심초사하는 취업준비생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별이나 외모, 연령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채용관행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는 아직 취준생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