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2개소와 #실태조사 부응 사업장 56개소의 #명단은 홈페이지에 #공표됐다.
20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2015년 조사 결과, 52.9%에서 28.8%가 해 #81.7%가 됐고 의무 대상 사업장 1148개소 중 938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 보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과거 미비했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대폭 개선된 것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16년 1월 1일부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및지자체의 이행명령 등 직접적 조치가 시행된 결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미이행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