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3.1% 인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이고 해당 범위는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욕탕 업, 소각, 건조 등 폐기물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이다.
이번 요금인상은, 연동제에 따라 홀수월마다 조정되는 원료비의 인상요인인 4.5%p와 함께 매년 1회 오는 5월 1일 자로 조정되는 도매공급비의 인하요인인 1.4%p 상승을 동시에 반영한 결과라고 한다.
‘원료비’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의 변화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조정되며, LNG 거래계약 관행상 국제유가에 평균 4개월 후행하는 특성을 보이는 항목으로서, 국제유가가 지난 2016년 11월 배럴당 43달러 내외에서 2016년 12월 이후 배럴당 51달러에서 55달러로 급등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4.5%p를 인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도시가스 요금의 잦은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원료비 대비 ±3%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경우에만 실제 요금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도매공급비’는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가 가스를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인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조정되는 항목으로서, 경비예산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가스공사의 총괄원가가 전년 대비 6.9% 절감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1.4%p를 인하하게 되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오는 5월 1일부터 현행 14.6890원/MJ에서 0.4554원/MJ 인상된 15.1444원/MJ로 조정된다.
용도별 인상률의 경우 주택용 1.8%, 산업용 4.8%이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현행 3만5,137원에서 3만5,757원으로 6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오는 5월 1일부터 2.4% 인상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