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아빠의 달’ 지정으로 수당이 최대 200만 원으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아빠의 달’ 수당을 민간 기준과 같게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
#두 번째 육아 휴직자 주로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로 별칭하고, ‘아빠의 달’ 수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3개월간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봉급액의 100%인데 기준이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개선되었다.
이번 수당규정 개정으로 맞벌이 부부의 출산 증가와 부모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한다.
공무원 처우는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내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 공무원이 아닌 아빠나 엄마들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