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등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봐주는 서비스이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게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로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사업을 실시하며, 각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하며, 돌보미들의 수입을 창조함과 동시에 개별 관리를 원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서비스이다.
오는 5월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다. 올 5월에는 석가탄신일, 어린이날(5. 5.) 등 법정공휴일에 이어 대통령선거로 인한 임시공휴일(5. 9.)이 이어진다. 게다가 초등학교 상당수가 공휴일 사이 평일 자율휴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휴일에 이용하는 아이 돌봄시스템의 가격은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 이용 시에는 시간당 단가의 50%를 가산해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나,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에 한해 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모들에게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영유아뿐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일 근무나 자율 휴업 시행에 따른 양육공백으로 일·가정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서비스연계를 위해서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