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및 최소 휴식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무단 해제 여부 관련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는 방법으로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이고,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식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과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대형차량은 차체가 크고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큰 인명 피해로 직결되기에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더욱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입법 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 또는 가맹사업자의 차량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착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객·화물 사업자에 대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지원이 가능하므로 국토부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며,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또한,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으로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최소 휴식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의 확인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최소 휴식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4시간 연속운행 후 30분 휴식시간 보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속도 제한 장치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한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이며, 장착하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는 자동차 안전 기준의 차로이탈 경고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
입법예고는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