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구·자동차용 워셔액 등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알렸다.
이번 안전기준이 개정될 가구와 워셔액 등은 작년에 소비자 사고·위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던 제품으로 이번 안전기준 개정으로 사고우려에 대응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한다.
가구는 작년에 서랍장 전도로 인해 어린이 등의 상해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국내에 전도 관련 기준이 미비해 미국 기준을 예비 안전 기준으로 적용하여 안전성 조사를 한 후 결함보상으로 회수조치를 시행한 바 있었고, 워셔액은 차 유리에 사용 시 메탄올 성분의 차내 흡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소비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안전기준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입안예고를 진행했던바, 안전기준의 주요 사항을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가구 중 높이 762㎜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경우 23kg의 하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성 안전요건을 추가했고, 자동차용 워셔액의 경우 메탄올 함량을 0.6% 이하로 설정. 창문 블라인드는 줄이 바닥에서 80cm 이상 위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줄 고정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줄 끝단의 길이가 바닥에서 120cm 이상 위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향후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며, 고시 이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적용된다. 개정 기준이 적용되면 가구 전도사고 및 블라인드 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소비자 안전이 더욱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