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안을 지난 19일에 입법예고 했고,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하여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려고 추진되는 것으로, 교육부가 지난 3월 9일에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에서 통폐합 대학에 대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합 시,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하고,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을 없애고 합쳐지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50%까지 완화하여 통합대학에서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2/3 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의 유형으로 신설되며,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상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시 전문대학의 정원 감축 비율 완화로 수업연한 2년인 과인 경우 입학정원 60% 이상 감축에서 55% 이상 감축으로,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입학정원 40% 이상 감축에서 35% 이상 감축으로,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입학정원 20% 이상 감축에서 15% 이상 감축으로 개정된다.
또한, 신설된 법안으로 소규모 대학에 대한 특례는 대학과 전문대학 간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의 통폐합은 현재의 편제정원 유지 허용하며, 부분통합에 적용되는 기준 명시에서는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2/3 이상이 대학에 통합되어 전문대학의 과 일부가 존치하는 형태의 통합으로 부분통합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유형”에 따른 정원감축 기준 동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통폐합되는 전문대학의 범위 확대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도 전문대학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 간 통폐합이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 13건의 통폐합에 비해 늘어날 것이고, 향후 대학들 사이에 상생의 구조개혁 주요 기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