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 62가구에 휠체어용 싱크대 등 편의시설 지원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위원회로부터 사업 동의를 받은 데 이어 지난 17일 경기도시공사와 업무대행 협약을 맺고 신청자 모집에 들어감으로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이번 사업으로 맞춤형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다리가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현관 앞 계단 대신 경사로를 통해 휠체어를 탄 채 스스로 집에 들어가거나 손잡이에 몸을 지탱해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그간 발생한 불편이 해소될 예정으로 보인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이 사업은 경기도가 올해 사업비 2억3,556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해 ‘중증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료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은 현관 앞 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 시설,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수평 안전 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으로 장애 상태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이번 사업으로 맞춤형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다리가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현관 앞 계단 대신 경사로를 통해 휠체어를 탄 채 스스로 집에 들어가거나 손잡이에 몸을 지탱해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그간 발생한 불편이 해소될 예정으로 보인다.

사업신청은 5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장애 등급, 가구 소득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경기도가 확정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지원 대상은 1·2급 장애인이 있는 도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 가구 62호로 자가주택뿐 아니라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박기종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농어촌장애인 거주 장애인과 달리 도시 거주 장애인의 경우 주택개조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업이 도시 거주 장애인에 대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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