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들이 도내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경기도 공공기관 23곳을 대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 청년 신규고용비율 조사 결과 전체 정원 3,781명의 약 10.7%가량인 404명의 청년을 신규 고용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대비 3%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관련 조례인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원 3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비율을 월등히 넘는 수치다.
특히 현행법이 규정하는 청년고용비율에 따라 지난 한 해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의무고용자 수를 추산해 보면, 전체 정원 3,781명 약 3%인 113명만을 신규로 고용하면 됐었다. 하지만 도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291명을 더 고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상세 데이터를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경기도 공공기관 23곳의 신규 청년고용 인원은 404명으로 전체 정원대비 10.7%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적은 2015년 신규 청년고용 인원 271명보다 334명 증가한 규모로, 신규 청년고용비율은 2015년 7.7%보다 약 3%가량 증가한 것으로 현행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 고용의무 비율인 정원의 3% 이상 고용을 이행한 공공기관은 전체 82.6%인 19곳으로 나타나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 공공기관의 의무이행비율 80%보다도 2.6%가량이 높은 수치다.
이재영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향후 경기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정원관리, 감독 부서 협조요청 및 이행독려 요청, 애로사항 수렴 등을 통해 공공기관 모니터링 및 관리를 지속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기도 공공기관부터 청년 채용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