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의료기관 등에게 출생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또한, 최근 혼인 외 출생 등으로 인한 미(未)출생신고 문제와 인우보증제도를 이용한 허위출생신고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좌현 의원은 “의료기관 등에게 출생통지의무를 부과하게 하면 출생 후 빠른 시간 안에 진정한 내용의 출생신고가 가능해 출생신고 누락과 허위출생신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출생아동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