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일 공정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직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 획정기준 등을 8월 13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획정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심도 있는 획정안 논의를 위해서는 늦어도 8월 13일까지는 ‘선거구 획정기준’과 ‘국회의원 총정수’,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획정안 논의를 위한 전제조건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획정위원회는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한 공문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2:1)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고,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함에도 획정기준 등 전제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법정기한 내에 획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13일까지 확정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었던 정당의 의견 청취는 획정기준 등 전제조건이 확정된 이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