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및 소송 등 법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친절가득법무사사무소 김종대 법무사 (사진=윤미지 기자)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는 예기치 않은 갈등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각종 분쟁으로 인한 소송,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의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실력있는 법률가를 찾아 발품을 파는 이들 또한 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설립이 간소화되면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과 같은 법인과 관련된 등기, 부동산등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기, 개명 등의 사건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탄탄한 실력과 책임감으로 고객의 권익보호를 최대목표로 삼으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친절가득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김종대)가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사무실을 개업하게 되면 어떤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했다는 김종대 법무사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친절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신념으로 ‘친절가득법무사사무소’라는 이름의 사무소를 개소했다.

소송과 관련된 그의 활약 중 하나를 살펴보자면,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이 김종대 법무사를 찾아 온 일을 들 수 있다. 전세계약서 상에는 임대인이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 상 건물의 소유자는 아버지로 되어 있어 누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대업을 하고 있어 아들이 계약을 체결했다는데 대리권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 아버지나 아들 어느 누구도 전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종대 법무사는 민사소송법상 예비적 공동소송제도를 활용하여 주위적으로는 아들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전제하에 아버지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아들이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권을 행사한 무권대리인으로써 민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한 또 하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둘 중 하나는 책임을 지게끔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들이 전세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김종대 법무사는 “소송은 승소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므로 이를 위해 모든 상황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결국은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고, 등기의 경우는 보정이 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므로 이를 위해 관련 등기마다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잘 전달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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