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든캠 = 몰래카메라’ 라는 선입견이 있다. 히든캠의 순기능은 어떤 것인가?
작년에 있었던 워터파크 사건을 계기로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히든캠은 몰래카메라’처럼 나쁜 인상으로 기울었다. 작년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 히든캠이 사용된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무작위의 대중이었던 것이 문제로 보인다. 안타까운 것은 히든캠이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는 많은 예시들을 대중들이 모른다는 사실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히든캠 시장의 가장 큰 고객은 현직 기자와 일선 경찰이다. 기자들은 현장 잠입 취재 때에 비리나 사회적 이슈를 보도하기 위해 녹취·녹화 용도로 사용하며, 경찰의 경우 범죄 현장 수사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불법 오락실, 성매매 업소 등 불법적인 업소를 단속할 때 히든캠을 사용하는 것으로 은폐되기 쉬운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일선의 변호사나 사무장이 히든캠을 사가는 것은 다반사다. 이렇듯 직업의 특수성에 의해 히든캠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적인 계약이나 보안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악용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비가 아닐텐데, 개인의 보안을 책임지는 장비로 재인식되기 위해 선행 되어야 할 일은 어떤 것인지?
전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 일본의 보안장비 시장이 가장 크며 이들 국가에서 사설탐정이 법제화된 것은 거대한 시장이 유지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설탐정이 법제화되면 국내 보안장비 시장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개인적인 보안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면서 보안장비 시장은 점점 성장하고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는 것과 별개로 개인의 자산을 지키키 위해 보안장비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허나 현재 국내 히든캠 시장에는 신생업체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파인증과 배터리인증에 관련한 국내법이 더욱 까다로워졌으며 또한 보안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제화 시기가 앞당겨지기를 바라는 것은 업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판매와 장비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장비 유통 관련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각각의 제품에 시리얼-아이디를 부여하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가격안정화와 A/S와 같은 사후처리의 문제에도 이유가 있다.
준월드는 출입통제기 시스템과 히든캠을 취급하는 보안장비 제작·유통 회사다. 지금의 히든캠은 개인적 사유물을 위한 블랙박스의 역할을 하고 있고 초소형캠코더, 초소형카메라 등의 장비들은 IT제품에 속하는 보안 장비들로 자신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히든캠은 볼펜형, 라디오형, 시계형, USB형, 안경형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한국에서 만드는 IT제품답게 외국 제품과 견주어도 경쟁력이 있다. 국내제작을 염두에 두고 해외수출로 연계되는 루트를 구상 중이며 벤처기업 인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