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220여 건중 60여 건은 단순 소지였고 음란물소지죄라는 죄명을 받았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과이다. 지금까지의 음란물 규제 중,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자주 접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강제적이고 성적인 행위의 대상으로 인지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꾸준한 여론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에 더욱 강력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률에는 모순된 점이 있다는 평이다. 그 모순은 아동청소년의 13세부터 성적자기결정권을 지닐 수 있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는 십대 소녀와 사십대 남성이 얽혔던 한 사건을 참고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어느 날 십대 소녀가 사라졌다. 그리고 1년 후, 소녀는 사십대 남성의 아이를 출산한 상태에서 발견된다. 남성은 소녀와 자신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으며, 13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음을 들어 두 사람 간의 성행위에 일체의 강제성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 역시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과연 그 주장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을까? 소녀는 보호받아 마땅한 청소년이 아닌가? 하지만 소녀의 성적자기결정권 또한 존중 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여러 범죄심리전문가들은 소녀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애정표현 등이 지속적인 억압 및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들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13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있다고 인정된 성적자기결정권을 과연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한 충분하고 지속적이며 올바른 성교육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13세 이상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은 과연 정당성 있는 결정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관련 논의가 끊임없는 가운데, 대법원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에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받아 마땅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과 성보호를 받아야 할 1순위 존재라는 이 모순된 점이 향후 어떻게 개정되고 변화할지 그 추이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법률은 점점 더 그 처벌이 강해지고만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는 혹시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일 실수로라도 소지하였다면 이는 음란물소지죄로써 단속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류의 음란물들은 보통 P2P사이트로 많이 공유하곤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P2P사이트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즉시 자동으로 배포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만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면 다운로드가 완료된 즉시 내 컴퓨터의 파일 조각을 남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는 음란물배포죄로, 음란물소지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다.
YK성범죄전문센터의 강경훈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만큼 만에 하나라도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력으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전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 변론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YK성범죄전문센터는 위와 같은 음란물소지죄 및 음란물배포죄 등의 성범죄 관련 사건에 있어서 500여건에 달하는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소비자만족대상 형사서비스 부문 1위를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