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도 크라우드펀딩(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방식) 광고가 허용된다.
또한 이달 14일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전용 시장이 문을 연다.
금융위원회는 일반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발전 방안을 6일 내놓았다.
올 1월 출범한 크라우드펀딩은 개인 투자자들이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달 말까지 6000여 명의 투자자가 참여해 89개 기업이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발전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관련법을 개정해 인터넷 포털, SNS, 멀티미디어 등에서도 크라우드펀딩에 나선 기업과 사업 내용, 자금 모집 기간 등을 알리는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중개업체 홈페이지에서만 광고를 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가 관련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또한 이달 14일에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이 한국거래소 산하에 개설된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별다른 조건 없이 전용 시장에 등록할 수 있으며, 내년 초부터는 주식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를 거쳐야 하는 전매제한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해 KSM에 등록한 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기도 쉬워진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3억 원 이상을 조달하면서 50명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한 스타트업은 코넥스시장에 특례 상장할 수 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보증하면 1억 원 이상만 조달해도 특례 상장이 허용된다.
KSM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지나면 이 같은 특례 상장 허용 기준이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독자적이면서도 투명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