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경찰 직사 살수, 무전망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장 지시

-국가인권위원회 2015. 11. 16, 2015. 11. 18 두 번에 걸쳐 고 백남기 농민 관련 조사보고서 작성,“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뇌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진 사건”으로 개요 작성

-2015. 11. 18일 두 번째 조사에서 고 백남기 농민 피해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전망을 통해 살수를 지시한 것을 밝힘.

-물포 사용 규정 검토를 통해 “집회 장소 중 버스를 잡아당기는 밧줄로 걸어가던 피해자는 머리 부문에 물포를 직사로 살수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짐”으로 보고서 작성하고, 구호조치 의무 관련 “69세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상황에서 경찰은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물포를 사용하였음”으로 보고서 작성함.

-백선하교수 면담시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임.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름”이라고 밝힘

▲김병욱 의원 (사진=손은경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물포 피해자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기초조사 보고”에 따르면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19시경 서린로터리에 배치된 살수차에서 살수가 되었고, 무전망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장 지시로 4기동단장이 명령했고, 4기동단경비계정에게 전달되었으며, 살수차 탑승(2인) 운용자가 살수를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뇌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진 사건으로 관련자 진술 및 자료를 검토해서 2015년 11월 16일 기초조사보고를 작성했으며, 2015년 11월 18일 물포 피해자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기초조사 보고를 작성하여 두 번에 걸쳐 조사했다.

2015년 11월 16일 기초조사보고에서는 사건 현장 동영상을 기초로 한 물포 사용 규정을 검토한 결과, 집회 장소 중 버스를 잡아당기는 밧줄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머리 부분에 물포를 직사로 살수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69세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상황에서 경찰은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물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관련 조사에서 수술을 집도한 백선하 교수는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임을 밝혔고,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밝혔다.

물포 관련 규정 및 지침은 물포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낭하고 거리에 따라 물살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물포 사용 시 물포에 부착된 채증장비로 현장상황을 영상 녹화, 물포 사용 후 그 사용결과를 서식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11월 18일 물포 피해자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기초조사 보고에서는 살수차녹화영상, 살수차사용결과보고서, 구급활동 일지를 통해 2015년 11월 14일 서린로터리에 배치된 살수차에서 살수가 되었고, 무전망을 통해 서울지방경철청장의 지시로 4기동단장 명령, 4기동단경비계장 전달, 살수차 탑승 운용자가 살수를 작동했다고 기록되어있다.

또한 직사살수, 피해자 백남기씨 위치와 20m거리를 확인했고 피해자 백남기씨가 살수를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살수차 사용지침상 구호조치 의무, 인권보호경찰관 직무규칙 상 노약자에 대한 우선안전조치 의무의 이행조치에 대해서는 집회 이전에 구급차량 배치, 사전교육 조치 이외에 관련 조치 자료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추가 서면자료 제출 요청 예정 사항으로 서린로타리 배치 살수차 2대의 녹화영상 자료, 살수차 장비 매뉴얼, 살수차결과보고서, 살수차 운영자 작성 살수시간, 장소, 수량 등 기록지, 정부 채증자료, 경고 방송, 경고 살수 사실 관련 입증 자료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 4월 6일 백남기씨 관련 사안의 검찰 고소를 이유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았다.

김병욱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명백하게 고 백남기 농민의 직사 살수가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며 “아직까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에 대한 명백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국가인권위워회는 사건이 발생한 2015년 11월 당시 2차례만 조사를 하고, 3개월간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4월 검찰 고소로 더 이상 사건으로 조사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스스로 조사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자신들이 물대포 사용지침을 위반하여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하게 만든 점을 시인하지 않고 온갖 억측으로 부검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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