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승차정원이 16명 이상인 승합자동차는 비상문 설치를 의무로 해야 하고 승용차와 소형 화물자동차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메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게 하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화되는 등,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감소를 위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국과 EU가 FTA를 맺은 바 있어 국제 기준을 지속적으로 국내기준과 조화시키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실적인 계기로 2016년 10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건을 언급하며 “또다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점진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7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주 내용으로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경우, 비상시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게 비상문 설치를 해야 한다. 현 규정상으로는 비상 창문이 일정 규격 이상의 크기로 설치됐다면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러지 문 형태의 비상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 역시 의무화되고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하여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의 설치대상을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또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경우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해야 하고 9인승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게 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했으며 운전자와 승객의 좌석규격, 타이어 성능 기준, 보행자 하부다리 상해 기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켰다.
법령이 정해지면 앞으로 생산될 차에 한해서는 위 기준이 적용돼 생산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졌고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는 법에 맞춰 구조적인 변경 혹은 차량 교체를 해야 할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유자가 있는 물건 이번의 경우, 차량을 국가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교체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비상문을 만든다는 법령만 봐도 구멍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구조적인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라고 말하며 법령의 한계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국제 기준과 조화를 위해 개정된 법률, 하지만 실제로 적용이 되려면 현재 운행 중인 차가 모두 폐차될 때까지 기다려야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