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알렸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로 설정하고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 충진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 회수를 조치했던 사항 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지난 3월 28일 열린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마련과 위해우려제품 5종 신규 지정 및 안전기준 신설 등이다.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마련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당 제품에 사용 가능한 살 생물 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기업의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살생물 물질 목록 전체가 아니라 제품에 실제로 사용된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만 ‘자가검사’를 받도록 했고,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에 없는 살생물 물질을 사용할 경우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여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품에 사용 중인 살생물 물질은 1년 안에 사전검토 계획 자료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 이행 기간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위해우려제품 5종 신규 지정 및 안전기준 신설은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큰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나머지 1종인 틈새 충진제는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 보수제 등으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럽화학물질청의 위해성평가를 반영하여 자동차용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 비중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이 외에도 기타 사항으로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과 제조자 설계생산 방식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원청 사업자를 자가 검사의 주체로 명시하여 제품 안전관리의 책임을 원청 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류필무 화학제품관리과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위해우려가 큰비관리품목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