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이 거래정지 돼 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소위 말하는 ‘대포통장’의 명의자들이다.
대포통장은 예금통장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실제 예금통장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그 통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범행에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대포통장은 금융경로를 추적해도 명의자만 드러날 뿐 실사용자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주로 사용된다.
대포통장의 양도를 막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하여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도 4만5000건의 대포통장 관련 피해신고가 있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사용한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명의도용 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죄나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로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무지한 상태에서의 양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등 금융접근매체의 양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포통장은 통장 명의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예금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은행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고 미흡하다면 거래은행을 바꾸는 등 예금을 보호하여야 한다.
정부나 금융기관, 예금주가 함께 힘을 모아 대포통장을 근절하여 금융사기가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