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바른정당 홍일표(61·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부정으로 지출하고 수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겨졌다.
3선 의원인 홍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법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같은 혐의로 홍 의원의 회계책임자 A(40·여)씨 등 의원실 관계자 4명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모두 8명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에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으며 A씨 등은 수년간 홍 후보의 정치자금 2억 원 가량을 보좌관과 비서관 등 직원 월급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되돌려 받은 뒤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나 사적 경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선관위로부터 홍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