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금일 자연재난에 대비한 자원 위주로 관리해 오던 재난관리자원을 가축 질병,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비한 자원과 선박 및 항공 자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자원이란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 과정에 필요한 자원으로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한 자원으로 자재 6종 장비 15종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인력단체는 19개 팀으로 재구성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금일 개정하여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이번에 개정한 재난관리자원의 종류와 내용을 보면 자재는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가축을 처리하기 위한 ‘살처분매몰 저장조’와 ‘적외선 체온계’ 등 6종을 추가하였다. 장비는 ‘예인선’, ‘인양선’ 등 선박과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대처를 위한 ‘이동식 음압 장치’, ‘음압 텐트’ 및 ‘무인비행기’ 등 15종을 추가하여 고시하고 ‘이동 광고차’ 1종은 제외하였다.
또한, 인력은 실제 재난현장에 투입하여 응원이 가능한 대한적십자사 등 19개 민간단체로 재구성하여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지정 고시된 재난관리자원을 적정하게 비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